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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2026 —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근로자 · 사업주 부담

2026년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요율과 근로자 · 사업주 부담 비율, 보험료 상한 · 하한, 월 보수 300만원 계산 예시를 법령과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2026. 10. 24.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2026년 요율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근거
국민연금9.5%4.75%4.75%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2026. 1. 1. 시행)
건강보험7.19%3.595%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법 제76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소득의 0.9448%절반절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법 제9조
고용보험 — 실업급여1.8%0.9%0.9%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0.25 ~ 0.85%-전액같은 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업종별(평균 1.41%) + 출퇴근재해 0.06%-전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근로자 · 사업주 각 절반
9%
9.5%
10%
10.5%
11%
11.5%
12%
12.5%
13%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26년 9.5%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88조 제3항).

3. 보험료 상한 · 하한

구분적용 기간하한상한근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2025. 7. ~ 2026. 6.400,000원6,370,000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2026. 7. ~ 2027. 6.410,000원6,590,000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건강보험 월 보험료(노사 합계)2026년20,160원9,183,480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 상한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도 전년도 소득으로 매년 다시 정해 같은 기간에 적용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4.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사업주 부담)

사업 규모요율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0.85%

상시근로자 수는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하며, 인원이 늘어 요율이 오르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제4항).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3년 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5. 계산 예시 — 월 보수 300만원

월 보수 300만원 근로자의 2026년 월 보험료150인 미만 사업장 · 국민연금 · 건강 · 고용보험
277,350원
284,850원
142,500107,85027,000
142,500107,85034,500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예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근로자사업주계산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300만원 × 4.75%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300만원 × 7.19% = 215,700원의 절반
고용보험27,000원34,500원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합계277,350원284,85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 제117조 ·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제11조(법률 제21690호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 제2026-31호 · 제2025-222호.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4대보험 공제를 급여 계산에 반영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급여는 4대보험 요율과 상한 · 하한을 기준으로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해 급여명세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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