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9.5%(각 4.75%) · 건강보험 7.19%(각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근로자 · 사업주 각 절반.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는 이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0.1314를 곱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법률 제21690호 부칙 제3조)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 +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0.25 ~ 0.85%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2026년 평균 1.41%)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합니다
1. 2026년 요율
| 보험 |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2026. 1. 1. 시행)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법 제76조 제1항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절반 | 절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법 제9조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1.8% | 0.9% | 0.9%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 고용보험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0.25 ~ 0.85% | - | 전액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 산재보험 | 업종별(평균 1.41%) + 출퇴근재해 0.06% | - | 전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2.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6년 9.5%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88조 제3항).
3. 보험료 상한 · 하한
| 구분 | 적용 기간 | 하한 | 상한 | 근거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2025. 7. ~ 2026. 6. | 400,000원 | 6,37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2026. 7. ~ 2027. 6. | 410,000원 | 6,59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 건강보험 월 보험료(노사 합계) | 2026년 | 20,160원 | 9,183,48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 상한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도 전년도 소득으로 매년 다시 정해 같은 기간에 적용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4.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사업주 부담)
| 사업 규모 | 요율 |
|---|---|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0.85% |
상시근로자 수는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하며, 인원이 늘어 요율이 오르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제4항).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3년 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5. 계산 예시 — 월 보수 300만원
장기요양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예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계산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300만원 × 4.75%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300만원 × 7.19% = 215,700원의 절반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
| 합계 | 277,350원 | 284,850원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 제117조 ·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제11조(법률 제21690호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 제2026-31호 · 제2025-222호.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