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 노동절(5월 1일)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제헌절(7월 17일)은 2026년 5월 1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의 대체는 5절에서 정리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법적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정책자료, 2021. 12. 14.). 주휴일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서 다룹니다.
2. 유급휴일이 되는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 공휴일 |
|---|---|
| 제2호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3·1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 제3호 | 1월 1일 |
| 제4호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 제5호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 제6호 | 노동절(5월 1일) |
| 제7호 | 어린이날(5월 5일) |
| 제8호 | 현충일(6월 6일) |
| 제9호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 제10호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 제10호의2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 제11호 |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날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2026. 7. 9. 민원 회신).
2026년에 추가된 노동절 · 제헌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국경일 중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만 공휴일로 정하던 조항을 국경일 전체로 개정해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었고(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2026. 5. 11. 시행),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에 추가되었습니다(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2026. 5. 1. 시행). 이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노동절은 2026년 5월 1일부터, 국경일 전체(제헌절 포함)는 2026년 5월 1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입니다(대통령령 제36290호).
노동절은 이와 별도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5513호) 제1조 제4항이 제55조 제2항의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정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공사 · 지방공단,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3. 대체공휴일
아래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 제3항).
| 경우 | 해당 공휴일 | 제3조 제1항 |
|---|---|---|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 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 제1호 |
| 일요일과 겹칠 때 | 설날 전날 · 설날 · 설날 다음 날,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 날 | 제2호 |
| 토 ·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국경일, 설 연휴,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 제3호 |
1월 1일, 현충일, 선거일,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3조 제1항 각 호가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정한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토 ·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도 공휴일이 토 ·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021. 8.).
2027년 공휴일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7년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을 포함해 76일이며, 설날(2. 7.) · 현충일(6. 6.) · 광복절(8. 15.) · 개천절(10. 3.)이 일요일과 겹쳐 이를 제외한 공휴일은 72일입니다.
(일요일 52일 포함)76일
(토요일 포함)119일
| 2027년 3일 이상 연휴(주 5일제 기관 기준) | 구성 |
|---|---|
| 1월 1일 ~ 3일 | 1월 1일 및 토 · 일요일 |
| 2월 6일 ~ 9일 | 토요일, 설날 및 설 연휴 대체공휴일 |
| 2월 27일 ~ 3월 1일 | 토 · 일요일 및 3·1절 |
| 5월 1일 ~ 3일 | 노동절, 일요일 및 노동절 대체공휴일 |
| 7월 17일 ~ 19일 | 제헌절, 일요일 및 제헌절 대체공휴일 |
| 8월 14일 ~ 16일 | 토요일, 광복절 및 광복절 대체공휴일 |
| 9월 14일 ~ 16일 | 추석 및 추석 연휴 |
| 10월 2일 ~ 4일 | 토요일, 개천절 및 개천절 대체공휴일 |
| 10월 9일 ~ 11일 | 한글날, 일요일 및 한글날 대체공휴일 |
| 12월 25일 ~ 27일 | 기독탄신일, 일요일 및 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
4. 휴무일 · 주휴일과 겹칠 때와 월급 근로자
| 경우 | 고용노동부 해석 | 근거 |
|---|---|---|
| 처음부터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휴무일과 겹침 |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임금근로시간과-743(2020. 3. 30.) |
| 법 적용 이전부터 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사업장 |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임금근로시간과-1081(2021. 5. 13.) |
| 주휴일과 겹침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
| 월급 근로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 지급 의무 없음 | 민원 회신(2026. 7. 9.) |
| 일급제 · 시급제 근로자 | 공휴일에 대해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 민원 회신(2026. 7. 9.) |
5.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때 — 휴일 대체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같은 해석은 휴일 대체를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면 합의
공휴일을 대체할 근로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대체할 날 특정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로 정합니다. 비번일 · 휴무일과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통보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원래 공휴일 근무 · 대체된 날 휴무
원래의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로하거나, 대체된 날에 불가피하게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유급휴일 수당 100%, 휴일근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를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021. 8.). 휴일근로 가산율은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 100%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자세한 계산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을 참고해 주세요.
노동절의 대체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임금근로시간정책과-1323, 2026. 5. 14.)했으며, 개정 지침(2026. 5. 15. 시행)에 따라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2026. 7. 30. 민원 회신).
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5조 제1항(주휴일)만 포함되어 있고 제55조 제2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원문 보기 |
|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 제외)의 공휴일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원문 보기 |
| 3 | 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 1월 1일 · 설 연휴 3일 · 부처님 오신 날 · 노동절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연휴 3일 · 기독탄신일 · 임기만료 선거일 ·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원문 보기 |
| 4 | 민간기업은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제외 · 적용 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0. 1. 1. · 30~299인 2021. 1. 1. · 5~29인 2022. 1. 1.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2021. 12. 14.) | 원문 보기 |
| 5 | 국경일 : 3·1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 원문 보기 |
| 6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제헌절 포함)로 개정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6. 5. 11.)부터 시행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38호, 2026. 2. 10.) | 원문 보기 |
| 7 |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에 추가 · 2026년 5월 1일 시행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43호, 2026. 4. 9.) | 원문 보기 |
| 8 | 관공서 공휴일 개정 2026년 5월 1일 시행 · 국경일(제헌절 포함) 부분은 2026년 5월 11일 시행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 원문 보기 |
| 9 |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함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원문 보기 |
| 10 | 대체공휴일 요건(토 · 일요일과 겹침 / 설 ·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침 / 다른 공휴일과 겹침) ·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겹치거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비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 원문 보기 |
| 11 |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 인정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92(2014. 8. 27.) | 원문 보기 |
| 12 | 제55조 제2항 시행일 : 300명 이상 · 공공기관 등 2020. 1. 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1. 1. 1. / 5인 이상 30명 미만 2022. 1. 1.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제1조 제4항 | 원문 보기 |
| 13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휴일 규정은 제55조 제1항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14 | 공휴일(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포함)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 아님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 지급 의무 없음 · 일급제 · 시급제는 1일분 유급휴일수당 |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2026. 7. 9.) | 원문 보기 |
| 15 | 휴무일 등 처음부터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2020. 3. 30.) | 원문 보기 |
| 16 | 법 적용 이전부터 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다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2021. 5. 13.) | 원문 보기 |
| 17 |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질의회시 | 원문 보기 |
| 18 | 토 · 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공휴일이 토 ·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질의회시 | 원문 보기 |
| 19 | 관공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 휴일 대체는 1일 단위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2021. 3. 22.) | 원문 보기 |
| 20 |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비번일 · 휴무일과 대체 불가) · 적법하게 대체하면 원래의 공휴일 근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음 · 대체된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 50%)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질의회시 | 원문 보기 |
| 21 | 휴일 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질의회시(근기 68207-806, 1994. 5. 16. 인용) | 원문 보기 |
| 22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23 | 휴일근로 가산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 10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원문 보기 |
| 24 | 노동절은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2026. 4. 16. 발표)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 4. 16.) | 원문 보기 |
| 25 |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개정 시달(임금근로시간정책과-1323, 2026. 5. 14.) ·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지침(2026. 5. 15. 시행)에 따라 2027년부터 대체 가능 |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2026. 7. 30.) | 원문 보기 |
| 26 | 2027년 관공서 공휴일 76일(일요일 52일 포함) · 설날(2. 7.) · 현충일(6. 6.) · 광복절(8. 15.) · 개천절(10. 3.)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인 총 공휴일 72일 · 주 5일제 기관 휴일 119일 · 주 5일제 기관 기준 3일 이상 연휴 10번(일자 · 구성) | 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7년 월력요항」 발표(2026. 6. 29.)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제55조 · 제56조 제2항 · 부칙(법률 제15513호)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3조 · 부칙(대통령령 제36290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 제2154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92 · 임금근로시간과-743 · 임금근로시간과-1081 · 임금근로시간과-647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 민원 회신(2026. 7. 9. · 7. 30.) · 보도참고자료(2026. 4. 16.),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2026. 6. 29.).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무 기록으로 휴일근로를 집계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근태관리는 출퇴근 기록과 근무 신청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간을 집계하고, 연차 발생 · 사용 내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