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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2026 — 5인 이상 적용 · 노동절 · 제헌절 · 휴일 대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026년에 공휴일이 된 노동절 · 제헌절,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하는 휴일 대체와 2027년 연휴를 법령 원문과 공식 발표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법적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정책자료, 2021. 12. 14.). 주휴일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서 다룹니다.

2. 유급휴일이 되는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공휴일
제2호「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3·1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제3호1월 1일
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제5호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제6호노동절(5월 1일)
제7호어린이날(5월 5일)
제8호현충일(6월 6일)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10호기독탄신일(12월 25일)
제10호의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제11호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날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2026. 7. 9. 민원 회신).

2026년에 추가된 노동절 · 제헌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국경일 중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만 공휴일로 정하던 조항을 국경일 전체로 개정해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었고(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2026. 5. 11. 시행),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에 추가되었습니다(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2026. 5. 1. 시행). 이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노동절은 2026년 5월 1일부터, 국경일 전체(제헌절 포함)는 2026년 5월 1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입니다(대통령령 제36290호).

노동절은 이와 별도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시기근로기준법 부칙 · 2026년 개정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2020. 1. 1.300명 이상 등
2021. 1. 1.30~299명
2022. 1. 1.5~29명
2026. 5.노동절 · 제헌절 추가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5513호) 제1조 제4항이 제55조 제2항의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정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공사 · 지방공단,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3. 대체공휴일

아래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 제3항).

경우해당 공휴일제3조 제1항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제1호
일요일과 겹칠 때설날 전날 · 설날 · 설날 다음 날,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 날제2호
토 ·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국경일, 설 연휴,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제3호

1월 1일, 현충일, 선거일,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3조 제1항 각 호가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정한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토 ·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도 공휴일이 토 ·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021. 8.).

2027년 공휴일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7년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을 포함해 76일이며, 설날(2. 7.) · 현충일(6. 6.) · 광복절(8. 15.) · 개천절(10. 3.)이 일요일과 겹쳐 이를 제외한 공휴일은 72일입니다.

2027년 공휴일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52일 포함)
76일
일요일과 겹치는 4일 제외72일
주 5일제 기관의 휴일
(토요일 포함)
119일
2027년 3일 이상 연휴(주 5일제 기관 기준)구성
1월 1일 ~ 3일1월 1일 및 토 · 일요일
2월 6일 ~ 9일토요일, 설날 및 설 연휴 대체공휴일
2월 27일 ~ 3월 1일토 · 일요일 및 3·1절
5월 1일 ~ 3일노동절, 일요일 및 노동절 대체공휴일
7월 17일 ~ 19일제헌절, 일요일 및 제헌절 대체공휴일
8월 14일 ~ 16일토요일, 광복절 및 광복절 대체공휴일
9월 14일 ~ 16일추석 및 추석 연휴
10월 2일 ~ 4일토요일, 개천절 및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9일 ~ 11일한글날, 일요일 및 한글날 대체공휴일
12월 25일 ~ 27일기독탄신일, 일요일 및 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4. 휴무일 · 주휴일과 겹칠 때와 월급 근로자

경우고용노동부 해석근거
처음부터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휴무일과 겹침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과-743(2020. 3. 30.)
법 적용 이전부터 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사업장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임금근로시간과-1081(2021. 5. 13.)
주휴일과 겹침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월급 근로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 지급 의무 없음민원 회신(2026. 7. 9.)
일급제 · 시급제 근로자공휴일에 대해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민원 회신(2026. 7. 9.)

5.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때 — 휴일 대체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같은 해석은 휴일 대체를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 근로자대표
1
서면 합의

공휴일을 대체할 근로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회사
2
대체할 날 특정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로 정합니다. 비번일 · 휴무일과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회사
3
근로자에게 통보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근기 68207-806 인용
근로자
4
원래 공휴일 근무 · 대체된 날 휴무

원래의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로하거나, 대체된 날에 불가피하게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유급휴일 수당 100%, 휴일근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를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021. 8.). 휴일근로 가산율은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 100%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자세한 계산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을 참고해 주세요.

대체하지 않은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고용노동부 설명 · 8시간 이내
유급휴일 수당 100%
휴일근로 임금 100%
가산 50%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했습니다(2026. 7. 9. 민원 회신). 8시간을 넘는 시간의 가산율은 100%입니다(제56조 제2항 제2호).

노동절의 대체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임금근로시간정책과-1323, 2026. 5. 14.)했으며, 개정 지침(2026. 5. 15. 시행)에 따라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2026. 7. 30. 민원 회신).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 대체와 다른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요건은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서 정리했습니다.

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5조 제1항(주휴일)만 포함되어 있고 제55조 제2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원문 보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 제외)의 공휴일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원문 보기
3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 1월 1일 · 설 연휴 3일 · 부처님 오신 날 · 노동절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연휴 3일 · 기독탄신일 · 임기만료 선거일 ·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원문 보기
4민간기업은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제외 · 적용 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0. 1. 1. · 30~299인 2021. 1. 1. · 5~29인 2022. 1. 1.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2021. 12. 14.)원문 보기
5국경일 : 3·1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보기
6「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제헌절 포함)로 개정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6. 5. 11.)부터 시행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38호, 2026. 2. 10.)원문 보기
7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에 추가 · 2026년 5월 1일 시행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43호, 2026. 4. 9.)원문 보기
8관공서 공휴일 개정 2026년 5월 1일 시행 · 국경일(제헌절 포함) 부분은 2026년 5월 11일 시행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원문 보기
9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함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원문 보기
10대체공휴일 요건(토 · 일요일과 겹침 / 설 ·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침 / 다른 공휴일과 겹침) ·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겹치거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비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보기
11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 인정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92(2014. 8. 27.)원문 보기
12제55조 제2항 시행일 : 300명 이상 · 공공기관 등 2020. 1. 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1. 1. 1. / 5인 이상 30명 미만 2022. 1. 1.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제1조 제4항원문 보기
13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휴일 규정은 제55조 제1항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원문 보기
14공휴일(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포함)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 아님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 지급 의무 없음 · 일급제 · 시급제는 1일분 유급휴일수당고용노동부 민원 회신(2026. 7. 9.)원문 보기
15휴무일 등 처음부터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2020. 3. 30.)원문 보기
16법 적용 이전부터 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다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2021. 5. 13.)원문 보기
17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질의회시원문 보기
18토 · 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공휴일이 토 ·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질의회시원문 보기
19관공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 휴일 대체는 1일 단위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2021. 3. 22.)원문 보기
20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비번일 · 휴무일과 대체 불가) · 적법하게 대체하면 원래의 공휴일 근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음 · 대체된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 50%)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질의회시원문 보기
21휴일 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질의회시(근기 68207-806, 1994. 5. 16. 인용)원문 보기
22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원문 보기
23휴일근로 가산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 100%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원문 보기
24노동절은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2026. 4. 16. 발표)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 4. 16.)원문 보기
25「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개정 시달(임금근로시간정책과-1323, 2026. 5. 14.) ·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지침(2026. 5. 15. 시행)에 따라 2027년부터 대체 가능고용노동부 민원 회신(2026. 7. 30.)원문 보기
262027년 관공서 공휴일 76일(일요일 52일 포함) · 설날(2. 7.) · 현충일(6. 6.) · 광복절(8. 15.) · 개천절(10. 3.)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인 총 공휴일 72일 · 주 5일제 기관 휴일 119일 · 주 5일제 기관 기준 3일 이상 연휴 10번(일자 · 구성)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7년 월력요항」 발표(2026. 6. 29.)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제55조 · 제56조 제2항 · 부칙(법률 제15513호)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3조 · 부칙(대통령령 제36290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 제2154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92 · 임금근로시간과-743 · 임금근로시간과-1081 · 임금근로시간과-647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 민원 회신(2026. 7. 9. · 7. 30.) · 보도참고자료(2026. 4. 16.),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2026. 6. 29.).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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