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의 시작 ·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제도로,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입니다
-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일 · 특정 주에 8시간 · 40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있습니다
- 1개월을 넘는 정산기간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매 1개월 평균 1주 40시간 초과분 50% 이상 가산이 필요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는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진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일정한 시간대(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정하고 나머지 시간대(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의 예시입니다. 의무적 근로시간대 ·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정하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적습니다.
2. 도입 요건 — 취업규칙과 서면 합의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정하고(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근로자대표와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업 시각이나 종업 시각 중 어느 하나만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 서면 합의 사항 | 내용 | 근거 |
|---|---|---|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 제52조 제1항 제1호 |
| 정산기간 | 1개월 이내(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 제1항 본문 · 제2호 |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함(고용노동부 설명) | 제3호 |
|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 |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제4호 |
| 근로자가 결정해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 |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제5호 |
| 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제6호, 시행령 제29조 제1항 |
고용노동부는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지나치게 길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진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일이나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고,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법정근로시간을 아래 식으로 계산하고,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연장근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일 · 주 단위로는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없고, 실제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이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40시간 × (역일수 ÷ 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 예시 : 정산기간이 30일이면 171.4시간을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2항). 연장근로 가산율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4. 연구개발 업무의 3개월 정산기간
고용노동부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재료, 제품, 생산 · 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으로 보고, SW · 게임 · 금융상품 등 무형 제품의 연구개발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와, 사무 · 회계 등 연구개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면 사용자는 다음 두 가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2조 제2항).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줍니다
- 천재지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제1호)
-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 이 경우 제56조 제1항(연장근로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휴일근로 ·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7조 제1항, 2026. 10. 8. 시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 제외, 같은 조 제2항)
예시 : 매 1개월로 구분한 기간(역일 30일)의 실근로시간이 190시간이면 171.4시간을 초과한 18.6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예시).
5. 휴일 · 야간근로와 적용 제외
-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을 얻어 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되, 같은 시간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제56조 제3항). 다만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제52조 제1항 제1호).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는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더라도 야간 · 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제70조 · 제71조 · 제74조 제5항)은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2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미리 배분하는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제도는 간주 · 재량 근로시간제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업무 시작 ·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 근로자에게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범위에서 1주 40시간 · 1일 8시간 초과 근로 가능, 정산기간 1개월(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3개월) 이내 |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서면 합의 사항 : 대상 근로자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 정산기간 · 총 근로시간 · 의무 시간대 · 선택 시간대 · 그 밖에 대통령령 사항 |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6호 | 원문 보기 |
|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원문 보기 |
| 4 | 1개월 초과 정산기간 :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따름 |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1호 | 원문 보기 |
| 5 | 불가피한 경우 =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1호 · 제2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원문 보기 |
| 6 | 1개월 초과 정산기간 : 매 1개월 평균 1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이 경우 제56조 제1항 적용 안 함 |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2호 | 원문 보기 |
| 7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 원문 보기 |
| 8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원문 보기 |
| 9 | 제52조 제2항 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원문 보기 |
| 10 | 제52조 제2항 제2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 4. 7. 개정 · 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 원문 보기 |
| 11 | 제52조 제2항 제2호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 제기 불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 원문 보기 |
| 12 | 완전선택적 · 부분선택적 구분, 부분선택적 예시(07:00~19:00), 취업규칙에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대상 근로자 기재, 완전선택적에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한 연장 · 야간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원문 보기 |
| 13 | 시업 · 종업 시각 중 하나만 맡기는 것 불허, 총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총 일수 ÷ 7일), 30일 171.4시간, 일 · 주 단위로는 연장근로 계산 불가(정산기간 후 확인), 의무 시간대가 지나치게 길면 취지 부합 안 함, 연구개발 업무 범위, 매 1개월 근로시간 수(28~31일), 190시간 예시, 휴일 · 야간 가산 별도, 임신 중 여성 배제 규정 없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 원문 보기 |
| 14 |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 가산, 지시 · 승인으로 휴일근로 시 휴일 가산, 같은 시간이 휴일 · 연장 모두 해당하면 휴일 가산만 지급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 | 원문 보기 |
| 15 | 임신 중 여성 시간외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원문 보기 |
| 16 | 임산부의 야간 · 휴일근로 제한(인가 예외)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원문 보기 |
| 17 | 산후 1년 미만 여성 시간외근로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 150시간 한도 | 근로기준법 제71조 | 원문 보기 |
| 18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52조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2조 · 제53조 제2항 · 제56조 제3항 · 제70조 · 제71조 · 제74조 제5항 · 제107조 제1항 · 제2항 · 제11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28조의2 · 제29조,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 임금근로시간과-70(2021. 1. 11.).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