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국민연금 자격의 취득 · 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 · 산재보험의 근로자 고용 · 종료 신고도 익월 15일까지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 제4항 · 제7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입사 · 퇴사는 자격을 취득한(변동된) 날 ·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 제9조 ·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명당 3만원(합산 100만원 한도), 국민연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4대보험 신고 기한
| 구분 | 입사(자격 취득) 신고 | 퇴사(자격 상실) 신고 | 근거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 |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 | 고용보험법 제15조 · 시행령 제7조 제1항 |
| 고용 · 산재 근로자 고용 · 종료 신고 | 고용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 |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 제4항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 |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제21조 ·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자격을 취득한 날(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근로자 고용 신고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의10 제3항 단서).
가로축은 입사일부터 2026. 12. 15.까지 43일을 기준으로 그렸습니다.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
보험마다 자격을 취득하는 날과 잃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 취득일 (입사) | 상실일 (퇴사) |
|---|---|---|
| 고용보험 | 사업에 고용된 날 (제13조 제1항)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제14조 제1항 제3호) |
| 국민연금 | 사업장에 고용된 때에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 제1항) | 사용관계가 끝난 때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제12조 제1항 제3호)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 다른 사업장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된 날 자격 변동 (제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자격 취득 (제8조 제1항 제2호)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제9조 제1항 제3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며(예 : 1월 31일 퇴직 → 2월 1일 상실), 신고기한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안내합니다(「직장가입자(외국인포함) 자격상실 신고 안내」, 2022. 11. 10.). 신고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 법률상 퇴직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로, 이 변동의 신고 의무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대주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 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은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6항 제3호).
3. 휴직 · 전보 등의 신고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대상 사유에는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등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7항).
4.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 보험 | 위반행위 | 과태료 | 근거 |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합산 100만원 한도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별표 3]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명당 1차 5만원 · 2차 8만원 · 3차 이상 10만원 (합산 한도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같음 |
| 고용 · 산재 | 제16조의10 제3항~제5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1명당 3만원 · 100만원 한도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별표 2] |
| 고용 · 산재 | 제16조의10 제3항~제5항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명당 1차 5만원 · 2차 8만원 · 3차 이상 10만원 (한도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같음 |
| 국민연금 | 제21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차 17만원 · 2차 33만원 · 3차 이상 50만원 |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별표 3] |
| 건강보험 | 제7조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 500만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의 과태료 조항(제119조 제3항 제1호)은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 14일 이내에 하는 사업장 신고(제7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5. 2027. 1. 1.부터 — 월 보수 등 매월 신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법률 제21472호, 2027. 1. 1. 시행)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을 매월 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개정 제16조의10 제1항). 다만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면 월 보수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공단이 그 소득자료의 누락 · 오류 등으로 월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개정 제16조의10 제2항). 2026. 12. 31.까지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2027. 1. 1. 시행 전 제16조의10 제1항).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 3. 15.까지 신고합니다(부칙 제2조).
개정 후에도 근로자 고용 신고와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기한은 각각 고용한 날 · 종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로 같습니다. 고용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에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으로 변경됩니다(개정 제16조의10 제3항 · 제4항). 보험료율은 4대보험 요율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원문 보기 |
| 3 |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 취득 |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4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원문 보기 |
| 5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에는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 원문 보기 |
| 6 |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종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 원문 보기 |
| 7 | 휴직 · 전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 원문 보기 |
| 8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 등에 따라 제3항~제5항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제3항~제5항 신고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7항 | 원문 보기 |
| 9 |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항 중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은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제5항 사유 : 휴업 ·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6항 · 제7항 | 원문 보기 |
| 10 | 사업주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 원문 보기 |
| 11 | 2027. 1. 1.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을 매월 공단에 신고 · 제3항 · 제4항의 익월 15일 기한은 같음 · 제3항 단서는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으로 변경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법률 제21472호, 2027. 1. 1. 시행) | 원문 보기 |
| 12 | 2027. 1. 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면 월보수등을 신고한 것으로 봄 · 공단이 기재사항 누락 · 오류 등으로 월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공단에 신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2항 (법률 제21472호, 2027. 1. 1. 시행) | 원문 보기 |
| 13 |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 3. 15.까지 공단에 신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부칙 <법률 제21472호> 제2조 | 원문 보기 |
| 14 |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때 등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 취득 | 국민연금법 제1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5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때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 상실 |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원문 보기 |
| 16 | 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7 |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 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에 자격 취득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원문 보기 |
| 19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자격 변동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 변동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20 |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 원문 보기 |
| 21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제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제4항 제2호 | 원문 보기 |
| 22 |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 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 원문 보기 |
| 23 | 자격이 변동된 경우의 신고 의무자 : 제9조 제1항 제1호 · 제2호(근로자로 사용된 날)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등)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 | 원문 보기 |
| 24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 사용관계 종료(퇴직) 시 상실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예 : 1월 31일 퇴직 → 2월 1일) · 신고기한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외국인포함) 자격상실 신고 안내」 (2022. 11. 10.) | 원문 보기 |
| 25 |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원문 보기 |
| 26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 미신고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합산 100만원 한도 / 거짓 신고 1명당 5만원 · 8만원 · 10만원(합산 한도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2. 가목 | 원문 보기 |
| 27 | 제16조의10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원문 보기 |
| 28 | 제16조의10 제3항~제5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3만원 · 100만원 한도 / 거짓 신고 1명당 5만원 · 8만원 · 10만원(한도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 2] 2. 나목 | 원문 보기 |
| 29 | 제21조 제1항을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 원문 보기 |
| 30 | 제21조 제1항 위반 과태료 : 1차 17만원 · 2차 33만원 · 3차 이상 50만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3] 2. 가목 | 원문 보기 |
| 31 |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등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원문 보기 |
| 32 |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 제50조 · 부칙 <법률 제21472호>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 · [별표 2], 고용보험법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3], 국민연금법 제11조 · 제12조 · 제21조 · 제13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외국인포함) 자격상실 신고 안내」(2022. 11. 10.).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