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조)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의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33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시행령 [별표 1])에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 제3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부당해고등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은 이를 「부당해고등」이라고 합니다(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제24조 제1항 ~ 제3항)를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대표에 정리했습니다.
2. 구제신청 기한과 관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의 경우 기산일은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고,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이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 포함)를 받은 날이며,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입니다.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산일이며,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각하합니다(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해고통지서에 적을 사항은 해고 서면통지에 정리했습니다.
3. 노동위원회 절차
구제신청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조사 · 심문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증인 신청 · 반대심문 기회
심문회의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개최(연기신청 등이 있으면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화해
판정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합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정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
구제명령 이행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재심 신청
구제명령서 ·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며,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4.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신청 |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 신청(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도 가능)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1항 · 제2항 |
| 신청 시기 |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 | 같은 조 제3항 |
| 산정기간 | 해고일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 | 같은 규칙 제65조 제2항 |
| 이행기한 |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보상금액과 함께 명시 | 같은 규칙 제66조 |
5.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이행강제금
-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리고(같은 조 제2항), 이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2조).
-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부과 · 징수하지 못합니다(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규칙은 구제명령일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로 정합니다(제83조 제1항).
-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되,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제33조 제6항).
-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연한 막대는 하한, 진한 막대 끝은 상한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 · 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별표 3] 비고).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 제112조 제1항).
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시행령 [별표 1])에는 업무상 요양 · 산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와 해고예고(제26조)가 포함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의 금지(제23조 제1항)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이행강제금(제28조 ~ 제33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경영상 해고는 제24조 제1항 ~ 제3항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봄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 | 원문 보기 |
| 3 |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기준법 제28조 | 원문 보기 |
| 4 | 기산일 : 해고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받은 날보다 이전이면 받은 날) · 해고 이외의 징벌은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었으면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원처분 취소 후 새로운 징계처분 · 원처분 변경 · 재심 결정 때까지 원처분 효력 정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재심처분일)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 원문 보기 |
| 5 |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각하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 원문 보기 |
| 6 | 지방노동위원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관장, 둘 이상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 원문 보기 |
| 7 |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 · 관계 당사자 심문, 증인 출석,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 | 근로기준법 제29조 | 원문 보기 |
| 8 |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연기신청 등이 있거나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면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 원문 보기 |
| 9 | 판정 · 명령 · 결정 전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 권고,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원문 보기 |
| 10 | 부당해고등 성립 시 구제명령, 불성립 시 기각결정 ·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1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명령 가능(해고 구제명령만)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2 | 근로계약기간 만료 ·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임금 상당액 금품 지급 명령 가능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 원문 보기 |
| 13 | 금전보상명령 신청 :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 사용자의 재심 신청 사건에서도 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 원문 보기 |
| 14 | 보상금액 산정기간 :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 구제명령일부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 명시 |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 제66조 | 원문 보기 |
| 15 | 구제명령 이행기한 :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 원문 보기 |
| 16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기각결정 불복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7 | 재심판정 불복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 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제3항 | 원문 보기 |
| 18 | 구제명령 · 기각결정 ·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2조 | 원문 보기 |
| 19 | 이행기한까지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 30일 전까지 문서로 예고 ·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 2년 초과 불가 · 이행하면 새로 부과하지 않음 ·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3조 | 원문 보기 |
| 20 |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미리 알릴 때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 원문 보기 |
| 21 | 이행강제금 금액 : 해고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휴직 · 정직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 전직 · 감봉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그 밖의 징벌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 3] | 원문 보기 |
| 22 | 구제명령일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부과 |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3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1조 | 원문 보기 |
| 24 |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5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제23조 제2항 포함, 제23조 제1항 · 제28조 ~ 제33조는 목록에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4조 · 제26조 · 제28조 ~ 제33조 · 제111조 ·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별표 1] · [별표 3], 노동위원회법 제3조 · 제16조의3,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 제51조 · 제60조 · 제64조 ~ 제66조 · 제83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