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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기한 · 노동위원회 절차 · 금전보상 ·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3개월)과 기산일, 노동위원회 조사 · 심문 · 화해 · 판정 절차, 재심 10일 · 행정소송 15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이행강제금 금액과 부과 횟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부당해고등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은 이를 「부당해고등」이라고 합니다(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제24조 제1항 ~ 제3항)를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대표에 정리했습니다.

2. 구제신청 기한과 관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의 경우 기산일은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고,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이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 포함)를 받은 날이며,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입니다.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산일이며,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각하합니다(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해고통지서에 적을 사항은 해고 서면통지에 정리했습니다.

3. 노동위원회 절차

근로자
1
구제신청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
2
조사 · 심문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증인 신청 · 반대심문 기회

제29조
노동위원회
3
심문회의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개최(연기신청 등이 있으면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근로자 · 회사
4
화해

판정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합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노동위원회
5
판정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

제30조
회사
6
구제명령 이행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시행령 제11조
근로자 · 회사
7
재심 신청

구제명령서 ·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31조 제1항
근로자 · 회사
8
행정소송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

제31조 제2항 · 제3항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며,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4.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구분내용근거
신청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 신청(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도 가능)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1항 · 제2항
신청 시기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같은 조 제3항
산정기간해고일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같은 규칙 제65조 제2항
이행기한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보상금액과 함께 명시같은 규칙 제66조

5.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 만원
500 ~ 3,000
250 ~ 1,500
200 ~ 750
100 ~ 750
해고
휴직 · 정직
전직 · 감봉
그 밖의 징벌

연한 막대는 하한, 진한 막대 끝은 상한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 · 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별표 3] 비고).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 제112조 제1항).

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시행령 [별표 1])에는 업무상 요양 · 산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와 해고예고(제26조)가 포함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의 금지(제23조 제1항)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이행강제금(제28조 ~ 제33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원문 보기
2경영상 해고는 제24조 제1항 ~ 제3항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봄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원문 보기
3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원문 보기
4기산일 : 해고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받은 날보다 이전이면 받은 날) · 해고 이외의 징벌은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었으면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원처분 취소 후 새로운 징계처분 · 원처분 변경 · 재심 결정 때까지 원처분 효력 정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재심처분일)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원문 보기
5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각하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원문 보기
6지방노동위원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관장, 둘 이상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원문 보기
7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 · 관계 당사자 심문, 증인 출석,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근로기준법 제29조원문 보기
8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연기신청 등이 있거나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면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원문 보기
9판정 · 명령 · 결정 전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 권고,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원문 보기
10부당해고등 성립 시 구제명령, 불성립 시 기각결정 ·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 통지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제2항원문 보기
11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명령 가능(해고 구제명령만)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원문 보기
12근로계약기간 만료 ·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임금 상당액 금품 지급 명령 가능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원문 보기
13금전보상명령 신청 :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 사용자의 재심 신청 사건에서도 신청 가능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원문 보기
14보상금액 산정기간 :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 구제명령일부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 명시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 제66조원문 보기
15구제명령 이행기한 :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원문 보기
16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기각결정 불복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원문 보기
17재심판정 불복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 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제3항원문 보기
18구제명령 · 기각결정 ·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2조원문 보기
19이행기한까지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 30일 전까지 문서로 예고 ·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 2년 초과 불가 · 이행하면 새로 부과하지 않음 ·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3조원문 보기
20이행강제금 납부기한 :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미리 알릴 때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원문 보기
21이행강제금 금액 : 해고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휴직 · 정직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 전직 · 감봉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그 밖의 징벌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 3]원문 보기
22구제명령일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부과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1항원문 보기
23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1조원문 보기
24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원문 보기
25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제23조 제2항 포함, 제23조 제1항 · 제28조 ~ 제33조는 목록에 없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4조 · 제26조 · 제28조 ~ 제33조 · 제111조 ·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별표 1] · [별표 3], 노동위원회법 제3조 · 제16조의3,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 제51조 · 제60조 · 제64조 ~ 제66조 · 제83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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