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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 발생 시점 · 통상임금 기준 · 퇴직 시 정산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하는지,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는지, 퇴직할 때 며칠분을 정산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를 근로기준법 · 대법원 판결 · 고용노동부 해석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미사용 연차수당의 근거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대법원은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같은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2. 언제 발생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는 미사용수당이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고(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6. 13.).

2025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와 미사용수당예시 · 매월 개근 · 출근율 80% 이상
2025. 1. 1.
2026. 1. 1.
2027. 1. 1.
1개월 개근마다 1일 · 최대 11일
15일 사용 기간
입사
15일 발생1년 미만 연차 소멸 다음 날 · 미사용수당 발생
미사용수당 발생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제60조 제7항). 이 예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연차 일수 계산은 연차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며(대법원 2014다232296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 얼마인가 — 계산 기준 임금

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고용노동부는 미사용수당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 아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계산식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통상임금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미사용 일수별 연차수당예시 · 통상시급 15,000원 · 1일 8시간
120,000원
360,000원
600,000원
1,200,000원
1,800,000원
1일
3일
5일
10일
15일

1일 통상임금 =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미사용 5일이면 120,000원 × 5일 = 600,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 등이 정한 임금과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미리 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그 뒤 임금 인상 등으로 통상임금이 올라 소멸된 날의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과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미리 지급했다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6. 13.).

4. 사용촉진을 한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서면 촉구 ·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면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것을 사용자가 알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여전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절차와 기한은 연차 사용촉진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5. 퇴직할 때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뒤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시점(출근율 요건 충족 가정)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연차근거
입사 후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분대법원 2021다227100 · 임금근로시간과-2885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1년 초과 2년 이하)최대 26일(11일 + 15일)분대법원 2022다245419 · 임금근로시간과-2885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그 마지막 1년의 근로에 대한 제60조 제1항 · 제4항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청구 불가임금근로시간과-2885

고용노동부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해, 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해야 퇴직 전 월의 개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수당액의 3/12이고, 퇴직하면서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계산 예시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명시했다면 계약에 따라 부여해야 할 것이나, 미사용수당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했습니다(2026. 7. 9. 민원 회신).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원문 보기
2연차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원문 보기
32027. 6. 10. 시행 개정으로 현행 제5항은 제6항,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7. 6. 10. 시행) 제60조원문 보기
4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 청구 ·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원문 보기
5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그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 불가 ·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원문 보기
6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 발생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2013. 7. 18.)원문 보기
7미사용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지급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미리 지급했어도 통상임금이 올라 차액이 생기면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 · 미리 지급해도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77(2012. 6. 13.)원문 보기
8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 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원문 보기
9사용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면 사용자는 보상 의무 없음근로기준법 제61조원문 보기
10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것을 알고도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의무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원문 보기
11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사용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 청구 가능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원문 보기
12정규직 · 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15일분 미사용수당 청구 불가 ·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전부 청구 가능 · 1개월 개근 연차도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청구 ·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80% 출근율을 충족해도 제60조 제1항 · 제4항 연차의 미사용수당 청구 불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2021. 12. 20.)원문 보기
13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근로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원문 보기
14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근로기준법 제36조원문 보기
15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근로기준법 제49조원문 보기
16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수당액의 3/12 · 퇴직 시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2013. 7. 23.)원문 보기
17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 ·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여를 명시했다면 계약에 따라 부여해야 할 것 · 미사용수당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고용노동부 민원 회신(2026. 7. 9.)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49조 · 제60조 제5항 · 제7항 ·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 · 근로개선정책과-3077 · 임금근로시간과-2885 · 근로개선정책과-4298 · 민원 회신(2026. 7. 9.).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제60조 제5항은 제6항, 제7항은 제8항으로 항 번호가 변경됩니다(법률 제21784호).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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