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식사대 · 자가운전보조금 : 각 월 20만원 이내
- 출산 · 보육수당 : 6세 이하(그 해 1월 1일 기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2026년부터 자녀 수만큼)
- 기업 출산지원금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두 차례까지 전액 비과세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 2026년부터 월정액급여 260만원 ·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1. 비과세 예시
월 급여 중 비과세 금액 예시월 급여 350만원 · 6세 이하 자녀 1명
과세 급여 290만원
식대
자가운전
보육
식사대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출산 · 보육수당 20만원 = 비과세 60만원 → 소득세는 29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2. 주요 비과세 항목과 한도
| 항목 | 한도 · 요건 | 근거 |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현물 식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본인 소유 ·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규 기준으로 받는 금액 | 같은 호 자목, 시행령 제12조 제3호 |
| 출산 · 보육수당 | 근로자 · 배우자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2026. 1. 1. 이후 받는 분부터) | 같은 호 머목 2) |
| 기업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받는 급여 전액. 사용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 | 같은 호 머목 1), 시행령 제17조의2 |
| 생산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 : 연 240만원(광산 · 일용근로자는 전액) | 같은 호 더목, 시행령 제17조 |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원 이하. 사용자와 특수관계인 사람은 제외 | 같은 호 어목, 시행령 제17조의3 |
| 학자금 | 업무 관련 교육, 사규 지급기준, 6개월 이상 교육은 반납 조건 등 요건 충족 시 납입액 | 같은 호 아목, 시행령 제11조 |
| 국외근로 | 월 100만원. 원양어선 · 국외 항행 선박 · 국외 건설현장(설계 · 감리 포함)은 월 500만원 | 같은 호 거목,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3. 2026년에 바뀐 것
| 항목 | 종전 | 2026년 | 근거 |
|---|---|---|---|
| 출산 · 보육수당 |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소득세법 개정 <법률 제21221호>, 2026. 1. 1. 이후 받는 분부터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월정액급여 210만원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60만원 · 총급여 3,700만원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대통령령 제36129호), 2026년 과세기간 지급분부터 |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12조 · 제16조 · 제17조 · 제17조의2 · 제17조의3(2026. 10. 1. 현행).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합니다.
지급 항목마다 비과세 한도를 설정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급여는 지급 항목별로 비과세 유형과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과세 급여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