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를 지급할 때는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더한 금액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에 월수를 곱하고, 그 기간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 해 1월 1일(직전 상여가 있으면 직전 지급월의 익월)부터 지급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월이 아닌 월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
-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을 사전에 정한 상여는 매월 급여에 나누어 더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상여 원천징수 계산식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상여등)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람이 받는 상여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제136조 제1항).
2. 지급대상기간 정하기
| 경우 | 지급대상기간 | 근거 |
|---|---|---|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제136조 제1항 제1호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그 해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 그 해에 2회 이상 받으면 직전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이번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 | 제136조 제1항 제2호 |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월이 아닌 월에 지급하는 상여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 |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를 같은 월에 지급 | 같은 월에 지급한 상여들의 지급대상기간 합계 ÷ 상여 개수(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2호 |
| 1년 초과 · 1개월 미만 끝수 | 1년을 초과하면 1년,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 제136조 제1항 제3호 |
국세청 사례로,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지급대상기간 9개월)와 지급대상기간이 7월 ~ 9월인 상여(3개월)를 함께 지급하면 지급대상기간은 (9 + 3) ÷ 2 = 6개월입니다.
3. 계산 예시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다음 조건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비과세 제외)이 매월 같고,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이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100%입니다(근로자는 80% 또는 12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2026년 4월 · 5월 · 6월 급여는 각각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했고, 2026년 6월에 4월 ~ 6월분 상여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① (상여 300만원 + 3개월 급여 900만원) ÷ 3개월 | 4,000,000원 |
| ② ①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월급여 4,000천원 이상 4,020천원 미만, 공제대상가족 1명) | 195,960원 |
| ③ ② × 지급대상기간 3개월 | 587,880원 |
| ④ 4월 ~ 6월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월급여 3,000천원 이상 3,020천원 미만 74,350원 × 3개월) | 223,050원 |
| ⑤ 상여 원천징수 소득세(③ − ④) | 364,830원 |
간이세액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2월 27일 개정,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의 값입니다(시행령 제189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4. 매월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방법
상여의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면(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매월 급여에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한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매월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연봉제 등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면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합니다(시행규칙 제89조 제3항).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면서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방식, 1개월 미만이면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잉여금처분 상여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6. 연말정산에서 1년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여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세액입니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퇴직자는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1년분 근로소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해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초과액을 환급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제2항). 일정은 연말정산 회사 일정, 원천세 납부 기한은 원천세 신고 · 반기납부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상여등) 지급 시 원천징수 · 종합소득공제로 과세되지 않은 사람이 받는 상여등도 같음 |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 (상여등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상여등 외 월평균 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 × 월수 − 그 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원문 보기 |
| 3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 · 2회 이상이면 직전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이번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 |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 원문 보기 |
| 4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3호 | 원문 보기 |
| 5 | 상여등 원천징수세액 계산식 : [(상여등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 × 월수 − 상여등 외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6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월이 아닌 월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 원문 보기 |
| 7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월에 지급 : 지급대상기간 = 지급대상기간 합계 ÷ 상여등 개수(1개월 미만 단수는 1개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2호 | 원문 보기 |
| 8 |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은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 원문 보기 |
| 9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 세액 = 상여등 금액 × 기본세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 원문 보기 |
| 10 | 상여등의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중간 지급 포함) 매월 급여에 상여등 ÷ 지급대상기간을 더한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매월 징수 가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1 | 연봉제 등 매월 1회 지급 외 방법 : 정기 분할 지급은 분할지급대상기간 1개월 초과 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방식, 1개월 미만 시 매월 지급 총액에 간이세액표 · 부정기 지급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방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시행령 별표 2와 같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3 | 간이세액표 세액 : 월급여 3,000천원 이상 3,020천원 미만 · 공제대상가족 1명 74,350원, 4,000천원 이상 4,020천원 미만 · 1명 195,960원(월급여액은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 2. 27. 개정) | 원문 보기 |
| 14 |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제15조 | 원문 보기 |
| 15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6 |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 × ㉯) − ㉰ ·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사전에 정해진 상여 특례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 원문 보기 |
| 17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퇴직자는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8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원문 보기 |
| 19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 | 국세청 누리집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6조 · 제137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 제194조 제1항 · 제195조 · 별표 2(2026. 2. 27. 개정) · 부칙(대통령령 제36129호)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3항 · 제91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