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HR 가이드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HR 가이드 · 급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보수총액 3월 31일 통보 · 정산 · 분할납부 12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정리했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부과와 다시 산정, 보수총액 통보 기한 3월 31일(2026. 10. 1. 시행 개정),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추가징수금액 12회 이내 분할납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공단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다음 해에 다시 정산하는 이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연도 중에는 그 해 보수 총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 보수 총액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정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보는 직장가입자는 그 기간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공단은 통보받은 보수 총액을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합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이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연도 중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동된 사람은 자격 취득 · 변동일이 속하는 월(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되면 익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취득 · 변동 시의 보수월액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보수월액 다시 산정 예시예시
2026년 보수 총액3,960만원
2026년 종사 개월수12개월
다시 산정한 2026년 보수월액330만원
2026년 1월 ~ 12월 보험료를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으로 부과했다고 가정하면, 보수월액 330만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가 더 많으므로 부족액을 추가징수합니다. 보수가 감소해 다시 산정한 보험료가 더 적으면 초과액을 반환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2. 보수총액 통보 — 3월 31일까지

사용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과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보는 직장가입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 기한은 2026년 9월 15일 개정(대통령령 제36675호, 2026년 10월 1일 시행)으로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 · 도산하거나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 등을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재 사항의 누락 · 오류로 공단이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5조 제3항). 공단은 근로자 연말정산을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연계정산하며,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가 없거나 보수가 상이한 경우 등 보수총액통보서로 신고하려면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통보 서류는 사용관계가 계속되면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별지 제26호서식), 연도 중 제35조 제2항의 사유가 생기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40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는 6월 30일까지 수입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통보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공단
1
1월 중

연말정산 실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공단 안내
회사
2
필요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 사업장에는 2월 중 보수총액통보서를 발송합니다

공단 안내
회사
3
3월 31일까지

보수총액통보서를 받은 사업장은 보수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시행령 제35조 · 시행규칙 제40조
공단
4
정산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초과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추가징수하며, 연말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등을 발송합니다

시행령 제39조 · 시행규칙 제42조
통보 대상공단 안내
  1. 매년 12월 말일 기준 직장가입자
  2. 전년도 보수 총액
  3. 근무월수(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적용 제외 · 고지유예 기간 등 제외)
통보 제외 대상공단 안내
  1. 퇴직자
  2.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미부과자)
  3.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람(납입고지 유예자 등)
  4.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자
  5.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3. 정산 — 반환 또는 추가징수

정산보험료 = 이미 부과한 보험료 총액 − 다시 산정한 보험료 총액

공단은 원래 산정 · 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가 다시 산정한 보험료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공단은 이때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립니다(시행규칙 제42조).

사용자는 반환받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과 부담할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3항).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사립학교 교원은 직장가입자 50% · 사용자 30% · 국가 20%),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고 공제액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 제77조 제3항).

4.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9조 제4항). 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2조 제2호 가목). 정산과 분할납부의 세부 사항은 공단 정관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5항).

2026. 10. 1. 전에 다시 산정한 보험료
개정 전 기준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 부담분이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해당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 요건
당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
횟수
12회 이내
방법
사용자 신청
2026. 10. 1. 이후 다시 산정한 보험료
개정 후 기준

공단은 변경된 기준을 10월 보험료 산정분부터, 시행 이후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습니다(2026. 9. 10.).

분할 요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
횟수
12회 이내
방법
사용자 신청

개정 시행(2026년 10월 1일) 전에 공단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경우로서 시행 당시 부족액을 추가징수하고 있거나 시행 이후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대통령령 제36675호 부칙 제2조).

5.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고, 공단은 두 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 ·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이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에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월(2026년 11월)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1690호 부칙 제1조 · 제3조). 공단의 연말정산 내역 계산식에도 요양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경감 · 면제 비용 공제 후)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2026년 보험료율은 4대보험 요율 2026에 정리했습니다.

6. 퇴직할 때의 정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 · 임용 · 채용 관계가 끝나면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험료는 정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9조 제2항). 퇴직자의 소득세 정산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원문 보기
2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 기준 보수월액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 보수 총액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정산 · 고시 금액 적용 직장가입자는 정산 생략 가능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원문 보기
3보수월액 적용기간 :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자격 취득 · 변동자는 취득 · 변동일이 속하는 월(매월 2일 이후 변동은 익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원문 보기
4사용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1월 ~ 12월 보수 총액과 종사 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 · 고시 금액을 보수로 보는 직장가입자는 통보 생략 가능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2026. 9. 15. 개정)원문 보기
5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공포) ·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 제35조에 관한 별도 적용례 없음대통령령 제36675호 개정이유 · 개정문 · 부칙 제1조원문 보기
6폐업 · 도산, 폐교, 일부 직장가입자 퇴직 시 그때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 등을 통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원문 보기
7전년도 보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를 제출하면 통보한 것으로 봄 · 누락 · 오류로 확인할 수 없으면 제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원문 보기
8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포함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원문 보기
9공단은 통보받은 보수 총액을 전년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 · 사용자가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 인하율을 통보하면 이를 반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원문 보기
10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사용자 6월 30일까지) 수입 자료 제출 또는 수입금액 통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원문 보기
11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정된 보수총액 신고 · 근로자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계정산 · 연계정산 제외(취소) 신청 · 처리절차(1월 안내문, 2월 통보서, 산출내역서 발송) · 신고 제외 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안내원문 보기
12사용관계 계속 : 별지 제26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연도 중 영 제35조 제2항 사유 : 별지 제8호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원문 보기
13원래 징수한 보험료가 다시 산정한 보험료를 초과하면 초과액 반환, 부족하면 부족액 추가징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원문 보기
14사용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 고시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험료는 정산 생략 가능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원문 보기
15사용자는 반환받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 몫을 직장가입자와 정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원문 보기
16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 부담분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납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2026. 9. 15. 개정)원문 보기
17정산 · 분할납부 세부 사항은 공단 정관으로 정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원문 보기
18개정 전 분할 요건 :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당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 · 개정 후 :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 · 최대 12회 · 10월 보험료 산정분부터 적용 · 영 시행 이후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2026. 9. 10.)원문 보기
19개정 전 제39조 제4항 :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 부담분이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해당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사용자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납부대통령령 제36675호 개정문원문 보기
20시행 전에 다시 산정한 경우로서 부족액을 추가징수하고 있거나 시행 이후 추가징수하는 경우 종전 분할납부 기준 적용대통령령 제36675호 부칙 제2조원문 보기
21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가목원문 보기
22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사립학교 교원은 직장가입자 50% · 사용자 30% · 국가 20%)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원문 보기
23사용자는 직장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고 공제액을 알려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원문 보기
24공단은 보수월액 결정 · 변경, 초과액 반환, 부족액 추가 징수 시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림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원문 보기
2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구분해 고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원문 보기
26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경감 · 면제 비용 공제) ×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원문 보기
27제9조 제1항 개정 :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2026. 11. 27. 시행(공포 후 6개월) ·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문 · 부칙 제1조 · 제3조(법률 제21690호, 2026. 5. 26.)원문 보기
28평균보수월액 = 신고보수총액 ÷ 근무월수 ·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부과월수 · 정산보험료 = 기존 부과 보험료 총액 − 다시 산정한 보험료 총액(원 단위 절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안내원문 보기
29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 제76조 제1항 · 제7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8조 ·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제42조, 대통령령 제36675호(2026. 9. 15.) 개정이유 · 부칙,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제9조 · 부칙(법률 제21690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안내 · 2026. 9. 10. 공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확인을 권합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를 함께 관리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급여는 4대보험 요율과 상한 · 하한을 기준으로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해 급여명세서에 반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HR 가이드

4대보험 요율 2026 —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근로자 · 사업주 부담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퇴직한 월 급여에서 정산 · 원천징수영수증 · 5월 신고연말정산 회사 일정 2026년 귀속 — 2월 ~ 3월 처리 순서 · 분납퇴직금 계산 방법 2026 — 평균임금 · 지급 기한 · 중간정산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6 — 지급 요건 · 단시간 근로자 · 퇴직 주통상임금 범위 2026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기준HR 가이드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