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단위기간 2주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공휴일 대체, 보상휴가제, 재량근로, 근로시간 특례, 연차휴가 대체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는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 거수 등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1.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고 합니다(제24조 제3항). 이 정의는 경영상 해고에 관한 조문에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조문도 같은 「근로자대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입니다.
- 근거
- 제24조 제3항
- 대표
-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선정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신은 4절에 정리했습니다.
- 근거
- 제24조 제3항
- 선정
- 고용노동부 회신 — 4절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
아래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정한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는 이 조문들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를 보존 대상 서류로 열거합니다.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 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정합니다(제51조 제1항).
| 제도 | 서면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하는 내용 | 근거 |
|---|---|---|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제51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
| 위 제도의 휴식 시간 예외 · 임금보전방안 | 근로일 종료 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의 예외(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면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 없음 | 제51조의2 제2항 단서 · 제5항 단서,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합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정산기간(1개월 이내, 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와 근로자가 결정해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정하는 경우), 표준근로시간 |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 |
|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휴식 시간 예외 | 근로일 종료 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의 예외(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 제52조 제2항 제1호 단서, 시행령 제29조 제2항 |
| 공휴일 등 유급휴일의 대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제2조 제1호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 제55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0조 제2항 |
| 보상 휴가제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 부여 | 제57조 |
| 사업장 밖 근로의 간주시간 |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 제58조 제2항 |
| 재량근로 | 대상 업무,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31조(대상 업무) |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 | 제59조 제1항 |
|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킴 | 제62조 |
제도별 요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 간주 ·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정리했습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 연차휴가는 연차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 협의 · 통보가 필요한 경우
| 경우 | 내용 | 근거 |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 제24조 제3항 |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변경 |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 근로자에게 통보) | 제51조의2 제4항 |
| 임산부 · 18세 미만자의 야간 · 휴일근로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 | 제70조 제3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시행령 [별표 1])에는 제70조 제2항 · 제3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24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회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신했습니다.
대표권 내용 주지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하면 될 것이라는 회신
과반수 참여 선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 거수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온라인 투표도 무방하다는 회신
서면 합의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제도별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3년 보존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 쟁점 | 회신 내용 | 회신 |
|---|---|---|
| 선정 방법 |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 4. 22.) |
| 온라인 투표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 거수 등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고,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 12. 16.) |
| 사용자 지명 |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 12. 9.) |
| 임기 | 임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해당 사안에만 대표권을 행사할지 임기를 정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기를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할 것」 |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 4. 22.) |
|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는 제도 |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에도 그 직종 · 직군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제도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 |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 2. 22.) |
| 근로자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 | 대표권 행사 방법은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대표권 행사 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회신 |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4. 13.) |
| 근로자대표의 퇴사 | 근로자대표가 합의 기간 도중 퇴사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 |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 8. 31.) |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해당 근로자위원의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4. 7.). 반면,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21, 2021. 1. 20.).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 설치 · 운영에 정리했습니다.
6. 취업규칙 변경 동의와의 구별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할 때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상대방은 제94조 제1항이 별도로 정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이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방식에 관한 판례는 취업규칙 작성 · 신고 · 변경에 정리했습니다.
7. 서면 합의 서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서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존기간은 서면 합의한 날부터 기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제6호).
서면 합의한 날부터3년
1차 · 2차 · 3차 이상80 · 150 · 300만원
제116조 제2항 제2호500만원
2차 · 3차 이상 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 등 [별표 7] 일반기준의 사유에 해당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2 | 2주 이내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정함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3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사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원문 보기 |
| 4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통령령 사항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5 | 2주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 원문 보기 |
| 6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사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 · 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 원문 보기 |
| 7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6항 | 원문 보기 |
| 8 | 연속 11시간 휴식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합의에 따름 · 임금보전방안을 서면 합의로 마련하면 신고 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단서 · 제5항 단서 | 원문 보기 |
| 9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통령령 사항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 재난 · 사고 수습이나 예방 · 생명 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0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대상, 서면 합의 사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 정산기간 · 총 근로시간 · 의무 시간대 · 선택 시간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산기간 1개월(연구개발 3개월) 이내 |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1 |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통령령 사항 : 표준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2 |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연속 11시간 휴식 예외 : 서면 합의 |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단서 | 원문 보기 |
| 13 |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 원문 보기 |
| 1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의 공휴일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원문 보기 |
| 15 | 보상 휴가제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 | 근로기준법 제57조 | 원문 보기 |
| 16 | 사업장 밖 근로 : 서면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 재량근로 :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대상 업무 ·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 산정 명시)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 제3항 | 원문 보기 |
| 17 | 재량근로 대상 업무 : 연구개발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분석 · 기사 취재 편집 · 디자인 · 프로듀서 감독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원문 보기 |
| 18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서면 합의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 휴게시간 변경, 연속 11시간 휴식 | 근로기준법 제59조 | 원문 보기 |
| 19 |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 | 근로기준법 제62조 | 원문 보기 |
| 20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 연장(제53조 제3항)은 2022. 12. 31.까지 효력 | 근로기준법 제53조,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 원문 보기 |
| 21 | 경영상 해고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22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4항 | 원문 보기 |
| 23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 · 휴일근로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제3항 | 원문 보기 |
| 24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근로시간과 휴식 중 제54조 · 제55조 제1항 · 제63조, 제70조 제2항 · 제3항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 | 원문 보기 |
| 25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3년 보존 | 근로기준법 제42조 | 원문 보기 |
| 26 | 보존 대상에 서면 합의 서류 포함 · 서면 합의한 날부터 기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제6호 | 원문 보기 |
| 27 | 제42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원문 보기 |
| 28 | 제42조 보존의무 위반 과태료 : 1차 8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 · 일반기준 사유에 해당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체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 [별표 7] | 원문 보기 |
| 29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선정 방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임기는 자율(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2022. 4. 22.) | 원문 보기 |
| 30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 거수 등으로 선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도 무방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88(2021. 12. 16.) | 원문 보기 |
| 31 |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2021. 12. 9.) | 원문 보기 |
| 32 |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직종 · 직군에 한정된 사항은 해당 직종 · 직군 근로자 과반수 대표 선정 가능 ·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3(2023. 2. 22.) | 원문 보기 |
| 33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이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가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2023. 4. 7.) | 원문 보기 |
| 34 |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은 허용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2021. 1. 20.) | 원문 보기 |
| 35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은 근로자대표 간 자율 결정,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1(2023. 4. 13.) | 원문 보기 |
| 36 | 근로자대표가 합의 기간 중 퇴사해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2021. 8. 31.) | 원문 보기 |
| 37 | 취업규칙 작성 · 변경 :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리한 변경은 동의)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 제42조 · 제51조 · 제51조의2 · 제52조 · 제53조 · 제55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2조 · 제70조 · 제94조 · 제116조,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제22조 · 제28조 · 제28조의2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별표 1] · [별표 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 · 583 · 1140 · 1251 · 1341 · 2660 · 4107 · 4288.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