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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 · 선출 방법 ·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뜻,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 · 휴일 대체 · 연차휴가 대체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를 조문별로 정리하고, 선출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회신과 서면 합의 서류 보존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고 합니다(제24조 제3항). 이 정의는 경영상 해고에 관한 조문에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조문도 같은 「근로자대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과반수 노조 있음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입니다.

근거
제24조 제3항
대표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 없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선정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신은 4절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제24조 제3항
선정
고용노동부 회신 — 4절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

아래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정한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는 이 조문들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를 보존 대상 서류로 열거합니다.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 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정합니다(제51조 제1항).

제도서면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하는 내용근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제51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위 제도의 휴식 시간 예외 · 임금보전방안근로일 종료 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의 예외(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면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 없음제51조의2 제2항 단서 · 제5항 단서,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합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정산기간(1개월 이내, 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와 근로자가 결정해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정하는 경우), 표준근로시간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휴식 시간 예외근로일 종료 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의 예외(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제52조 제2항 제1호 단서, 시행령 제29조 제2항
공휴일 등 유급휴일의 대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제2조 제1호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제55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보상 휴가제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 부여제57조
사업장 밖 근로의 간주시간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제58조 제2항
재량근로대상 업무,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31조(대상 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제59조 제1항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킴제62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 제51조의2)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1조 제3항 · 제51조의2 제6항).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 제53조 제3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습니다(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시행령 [별표 1])에는 근로시간과 휴식 중 제54조 · 제55조 제1항 · 제63조만 포함되어 있어, 위 서면 합의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별 요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 간주 ·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정리했습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 연차휴가는 연차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 협의 · 통보가 필요한 경우

경우내용근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제24조 제3항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변경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 근로자에게 통보)제51조의2 제4항
임산부 · 18세 미만자의 야간 · 휴일근로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제70조 제3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시행령 [별표 1])에는 제70조 제2항 · 제3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24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회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신했습니다.

선출
1
대표권 내용 주지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하면 될 것이라는 회신

근로기준정책과-4288
선출
2
과반수 참여 선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 거수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온라인 투표도 무방하다는 회신

근로기준정책과-4288
회사
3
서면 합의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제도별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제51조 등
회사
4
3년 보존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시행령 제22조
쟁점회신 내용회신
선정 방법「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 4. 22.)
온라인 투표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 거수 등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고,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 12. 16.)
사용자 지명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 12. 9.)
임기임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해당 사안에만 대표권을 행사할지 임기를 정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기를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할 것」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 4. 22.)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는 제도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에도 그 직종 · 직군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제도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근로기준정책과-583 (2023. 2. 22.)
근로자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대표권 행사 방법은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대표권 행사 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회신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4. 13.)
근로자대표의 퇴사근로자대표가 합의 기간 도중 퇴사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 8. 31.)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해당 근로자위원의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4. 7.). 반면,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21, 2021. 1. 20.).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 설치 · 운영에 정리했습니다.

6. 취업규칙 변경 동의와의 구별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할 때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상대방은 제94조 제1항이 별도로 정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이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방식에 관한 판례는 취업규칙 작성 · 신고 · 변경에 정리했습니다.

7. 서면 합의 서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서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존기간은 서면 합의한 날부터 기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제6호).

서면 합의 서류 보존 의무근로기준법 제42조 · 시행령 [별표 7]
보존 기간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
보존의무 위반 과태료
1차 · 2차 · 3차 이상
80 · 150 · 300만원
과태료 상한
제116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2차 · 3차 이상 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 등 [별표 7] 일반기준의 사유에 해당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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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선정 방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임기는 자율(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2022. 4. 22.)원문 보기
30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 거수 등으로 선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도 무방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88(2021. 12. 16.)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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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직종 · 직군에 한정된 사항은 해당 직종 · 직군 근로자 과반수 대표 선정 가능 ·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3(2023. 2. 22.)원문 보기
3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이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가능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2023. 4. 7.)원문 보기
34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은 허용되지 않음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2021. 1. 20.)원문 보기
35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은 근로자대표 간 자율 결정,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1(2023. 4. 13.)원문 보기
36근로자대표가 합의 기간 중 퇴사해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2021. 8. 31.)원문 보기
37취업규칙 작성 · 변경 :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리한 변경은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 제42조 · 제51조 · 제51조의2 · 제52조 · 제53조 · 제55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2조 · 제70조 · 제94조 · 제116조,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제22조 · 제28조 · 제28조의2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별표 1] · [별표 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 · 583 · 1140 · 1251 · 1341 · 2660 · 4107 · 4288.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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